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의 신비한 이중생활, 40시간 교육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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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의 아이돌보미 활동 규정 개편
이달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한 단축양성교육 이수 규정
여성가족부가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로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규정 발표
아이돌보미 활동 범위 확대와 교육 접근성 개선
유사자격 소지자 대상 40시간 단축교육 실시 | 교육기관 확대로 교육 수강 용이성 강조 | 전문 돌봄 인력 확대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직무분석 기반 공공·민간 통합 교육과정 운영 | 교육기관 확대로 교육 수강 용이성 강조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40시간 단축교육 계획 |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포함으로 체계적인 교육 운영 | 교육기관 확대로 교육 수강 용이성 강조 | 유사 자격자 대상 40시간 단축교육 계획 |
전문 돌봄 인력 확대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40시간 단축교육 실시 예정 | 유사 자격자 대상 40시간 단축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달 1일부터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가 밝힌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여가부가 지난해 2월에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며,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질문 3.
아이돌보미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특히 어떤 도시들에서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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