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건축물 수돗물 다량 사용에 대한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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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5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신고 기한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환경부는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어떻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제출해야 하나요?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 3. 저수조 설치 신고 대상 건축물은 어떤 종류인가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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