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20㎞ 제한' 속도 조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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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추진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일정 및 대상

  •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
  • 10개 대여업체가 참여

안전 대책 협약 체결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단속 이용자 교육
협약 내용 협약 내용 협약 내용
협약 내용 협약 내용 협약 내용
협약 내용 협약 내용 협약 내용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안전한 이용법 등을 교육자료로 제작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에 노력 중이다.


안전수칙 강화 및 교육

안전모 착용률 15%, 주행도로 준수율 40% 저조한 상황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 이용자 교육 강화
  • 안전수칙 홍보 강화

특히 10대와 20대의 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 앞장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양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현행법상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7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질문 2.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의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24명이 사망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문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협약이 체결되었나요?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여업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고속도 제한과 안전수칙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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