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소화약제, 냄새로 질식사고 위험! 방출 시 주의!
가스계 소화약제 개정 안내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며, 이 내용이 포함된 일부개정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개정 내용
- 부취제 의무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용 시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여 즉각적으로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장치 설치: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덮개 형태의 보호장치를 설치.
- 안전성능 강화: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등 소화설비의 안전성능을 강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개정 내용
부취제 의무화 | 보호장치 설치 | 안전성능 강화 |
부취제 의무화 | 보호장치 설치 | 안전성능 강화 |
부취제 의무화 | 보호장치 설치 | 안전성능 강화 |
부취제 의무화 | 보호장치 설치 | 안전성능 강화 |
소방청은 앞으로도 화재안전성능의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 관련 궁금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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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소방청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은 개정고시를 시행하게 되었나요?
답변: 소방청은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스계 소화설비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답변: 개정안은 소화약제 방출 시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뿌릴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어 소화약제 사용 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질문 3. 소방청의 홍영근 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설명했나요?
답변: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축물 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