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주차 차량, 공영주차장에서 강제 견인 시작!
정부,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대책 발표
정부가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방침
- 장기 방치 차량: 1개월 이상 무료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 조치: 시·군·구청장이 이동명령 또는 견인 진행
- 통지: 차량 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후 24시간 이내 인수 요구
- 미인수 시: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
시행 후 24시간 경과한 차량은 보관 장소 등을 통지하고, 소유자가 미인수 시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 안내
차량 견인 시 | 차량 반환 절차 | 차량 미인수 처리 |
지자체 견인보관소로 이동 | 신분증 지참 후 견인보관소 방문 |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 |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는 견인보관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비용을 납부하고 차량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문의 및 안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로 문의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답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답변: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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