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혜택, 안정,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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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특정 업종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어떤 지원 내용이 제공되나요?
답변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질문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3.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이 있을 경우 해당 담당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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