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정해진 바 없다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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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방침 조정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조치했다.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설명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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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Q1.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인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어떻게 완화하려는 것인가요?

A1. 현재 3년 단위로 적격비용을 의무적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질문 2.

Q2. 적격비용 산정 관련 사항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A2.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보도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질문 3.

Q3. 적격비용 산정 관련해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3.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정해진 바 없다 관련 공지.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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