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 강화, 물놀이 여름 사고 77% 사고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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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
특별대책기간 동안 행안부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하여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및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상안전 관리 강화
수상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여름철 성수기에 발생하는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안전대책 점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물놀이 인명사고의 대부분이 여름철 성수기에 발생하며, 안전선과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 유지·점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
수상안전 관리 강화
행안부 간부 공무원 파견 | 전담 공무원 지정 | 수상안전 관리 점검 |
지역책임관 파견 | 취약지역 예찰 확대 | 집중신고기간 운영 |
여름철 수상안전을 위해 행안부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장 안전관리 점검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하는 등 수상안전 관리 강화
안전 수칙 및 예방활동 강조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홍보를 통한 수상안전 인식 제고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과 예방활동 홍보를 통해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함을 요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왜 정부가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는가?
질문 2.
수상 안전대책 추진상황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가?
질문 3.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계획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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