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31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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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내용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부가 가능해졌으며, 기부 목적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적 핵심과제에도 기부가 가능해지게 됐다.

  •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개선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추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기부금품 확대 기부 목적 다양화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기부활동 근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기부금 관리 투명성 증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 역시 효율적으로 기부금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부 관리 투명성 강화

모집자와 등록청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기부자에게는 기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지원체계 구축

이번 개정으로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고, 기부가 국가적 과제 해결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는 31일부터 어떠한 유가증권을 통한 기부가 가능해지나요?

질문 2.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질문 3.

행안부 장관은 기부문화에 대해 어떻게 언급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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