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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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26년 10월 28일 문을 열었다. 근로자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가능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어떤 공제 항목을 점검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소비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예상세액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사용 내역, 주택자금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공제 항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제와 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절세 정보도 제공한다.

어떤 자료로 예상세액을 계산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 금액을 활용한다. 여기에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반영해 2027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미리보기에서 제시되는 금액은 입력한 예상 소득과 지출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자료를 확인한 뒤 연말까지 달라질 수 있는 지출과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상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 확인

서비스에서는 2026년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한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다.

  •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 반영
  •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한 예상세액 계산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확인
  • 최근 3개년 공제금액과 세액 변동 추이 점검

예상 결과를 일찍 확인하면 아직 반영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남은 기간에 준비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카드 사용액과 소득공제 효과 점검

근로자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점검하고 총급여 대비 카드 사용 실적과 공제 가능 금액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이미 사용한 금액과 앞으로 지출할 금액을 나눠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장점이다. 자신의 공제 한도를 확인하면서 연말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주요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

주택자금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공제 항목도 예상 지출액을 반영해 점검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납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부금 역시 본인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항목이다.

서비스는 각 항목의 예상 금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공제·감면 적용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참고할 절세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용 기간과 조회 순서

구분내용
이용 기간2026년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이용 서비스국세청 홈택스
조회 경로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
  1. 예상 총급여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한다.
  2. 카드 사용금액 확인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한다.
  3. 공제 항목 수정
    주택자금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예상 지출액을 반영한다.
  4. 예상세액 확인
    예상세액과 최근 3개년 공제금액 및 세액 변동 추이를 확인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2026년부터 직계비속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기준 요건이 폐지된다. 종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예능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조정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기부금액 구간별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액개정 후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기부금액의 100분의 11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10만 원 초과분의 40%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반지역 15%, 특별재난지역 30%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월세 지급액 한도는 부부 합산 1천만 원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자녀 수총급여 7천만 원 이하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자녀 없음300만 원250만 원
자녀 1명350만 원275만 원
자녀 2명 이상400만 원300만 원
추가공제 한도300만 원200만 원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에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적용된다.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공제 신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전용 저축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명당 투자금액소득공제액
3천만 원 이하투자금액의 4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1천200만 원과 3천만 원 초과분의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1천600만 원과 5천만 원 초과분의 10%
7천만 원 초과1천800만 원

연말까지 점검할 핵심 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까지의 사용액과 공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남은 기간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상 총급여와 납부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차례로 점검하면 된다.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연말정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근로자는 2026년 12월 18일까지 운영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결과와 공제 항목을 살펴보고, 연말까지의 소비와 저축 계획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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