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지방세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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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찾는 법

11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서울시는 시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연말정산, 자동차세 연납 이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이더라도 직접 확인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후 미환급금은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되므로 기한 안에 조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과 모바일 조회 신청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서울시 ETAX와 모바일 앱 STAX, 서울시 지방세 ARS를 이용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ETAX와 STAX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ARS를 이용할 때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용 수단조회와 신청 절차
서울시 ETAX메인 화면에서 환급 메뉴를 선택한 뒤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이동
모바일 앱 STAX메뉴에서 환급을 선택한 뒤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이동
서울시 지방세 ARS1599-3900으로 전화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 이용

조회 결과 환급금이 확인되면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전화와 방문 신청

개인과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자치구 지방세 환급 담당 부서를 통해 전화, 문자, 팩스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담당 부서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본인 또는 대표자가 방문하는지 대리인이 방문하는지, 계좌이체와 현금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현금 수령은 50만 원 이하 환급금에 적용된다.

신한은행 방문 준비 서류

신청 유형수령 방식준비 서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계좌이체본인 신분증 사본 가능, 환급통지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현금 50만 원 이하본인 신분증 사본 가능, 환급통지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리인계좌이체본인 신분증 사본 가능, 환급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리인현금 50만 원 이하본인 신분증 사본 가능, 환급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대표자계좌이체 또는 현금 5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환급통지서
법인 대리인계좌이체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 환급통지서
법인 대리인현금 5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환급통지서

방문 신청 전에는 신청 유형과 수령 방식에 맞는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서류가 구분돼 있는 만큼 본인 수령과 대리 수령, 개인과 법인의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환급금 기부 방법과 혜택

납세자는 미환급금을 조회한 뒤 기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ETAX와 모바일 STAX에서는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안내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 연계 스마트폰 알림을 이용하면 소액 환급금을 확인한 뒤 신청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 일제정리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한 전화와 방문 신청은 법인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받거나 사랑의열매에 기부할 수 있다.
  • 신한은행 방문 신청 서류는 신청인과 방문자,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환급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방세 미환급금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일제정리 기간은 시민이 놓친 환급금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다. 조회 후에는 계좌 환급과 기부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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