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 생명의 질 상승!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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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음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1.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및 서비스 전액 지원이 제공됩니다.
질문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3. 온라인에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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