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5곳, 전파·통신·방송요금 혜택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 정책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지역
- 충북 영동군
- 충남 논산시
- 충남 서천군
- 전북 완주군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무선국 시설자 수 | 무선국 수 | 감면 예상금액 |
701명 | 2307국 | 2578만 원 |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및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통신·방송요금 감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을 감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면 절차 안내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요금을 일정 기간 동안 감면
- 유선통신 해지: 주거시설 피해로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협의를 통해 요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
Contact Inform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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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이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나요?
답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대상으로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질문 2.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자와 감면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자는 701명의 무선국 시설자와 2307국의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입니다.
질문 3.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하며,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사가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