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내년부터 부동산과 리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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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

최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실물자산에 더 많은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수수취 규제

상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수도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가 적다는 점이 벤치마크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의 이중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가 마련되도록 필수적인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리츠에 대한 접근성 증가
  • 균형적 투자 환경 조성
  • 투자자 권리 보장 강화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 확대

부동산 및 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주기적인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투명성 제고는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과거의 가격 형식 등을 참조함으로써 자산 가치의 하락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연 1회 이상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산 운용 관련 기관 연락처 안내

김종민 부서장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4
한미영 부서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02-3145-6702

투자자들이 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책 변화의 의의

이번 정책 변화는 한국의 금융 시장에서의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의도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하며, 각종 투자상품을 통해 분산 투자하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대처 방안

이번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의 자본 시장은 더욱 역동적이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더 큰 수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투자자들은 상황 분석과 정보 습득에 유의하며,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와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자산 상품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제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투자자가 손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이 개정안은 언제 공포될 예정인가요?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공포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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