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의무화 위반 시 1억 과태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개요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매도 규제는 모든 법인은 물론 기관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의 일환으로, 법인 및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각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공매도를 방지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분명한 전산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은 기존 9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총 합산 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각 법인과 개인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환 기간 제한 조항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 기간 제한은 법인과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요구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명확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알림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법인은 대차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거래 상대방과 상환 기간을 정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내부통제기준 마련: 모든 법인은 명확한 내부 운영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 상환기간 준수: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의 준수는 필수입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이번 법령 개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거래를 염두에 두고, 각종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내부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 내역 기록 및 보관을 포함해야 하며, 이 정보는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기관투자자는 시스템 운영과 추가적인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매도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 역할을 하며, 법인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증권사와의 관계
법인과 공매도 주식을 위탁받는 증권사 간의 상호작용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모든 증권사는 자신이 위탁받는 법인의 내부통제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확인 절차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각기 다른 재무 기관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인 또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공매도 대차거래의 새로운 규정
대차 상환기간 | 90일 이내 | 연장 포함 12개월 이내 |
법인 과태료 | 1억 원 | 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 시 |
개인 과태료 | 5000만 원 | 동일한 위반 사항에서 발생 |
개정안은 공매도 대차 거래에서 상환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관련 과태료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매도 거래 참여자들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법인 및 개인 투자자 모두 이러한 규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전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함께 거래하는 파트너들에게도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안전한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ATS 출범 준비와 규정 강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범은 공매도 거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ATS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은 기존 거래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존 거래소에서의 공매도 규정을 ATS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다양한 주체의 공매도 거래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입법 예고 및 향후 절차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이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공매도 거래자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투자자는 각자의 기준을 철저히 준비하고, 법령 시행 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무차입 공매도의 방지 조치는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법인 및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잘 숙지하여 각자의 운영 방침을 충분히 마련하고, 불이익을 피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제재는 고려되어야 하며, 공매도와 관련된 모든 거래자는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은 무엇인가요?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질문 2.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장 가능 기간을 포함해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질문 3.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