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496명, 전세 사기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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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사례 2132건을 심의하고, 그 중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현황

  • 보완 요청 건: 212건
  • 부결된 사례: 312건
  • 이의신청 사례: 342건 중 230건 재의결

피해 지원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 1만 9621건
긴급 지원 요청 가결 건 857건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 등 총 1만 3221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대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정책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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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교통부가 얼마나 많은 건을 심의하고 최종 가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가결 건 중에 어떤 요건에 따라 반환이 제외되거나 부결된 건이 있었나요?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질문 3.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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