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공개 및 투명성 보장하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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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 심의 반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복지부 설명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 ’ 25.7.19)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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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내년도 입양기록관과 관련된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 내년도 입양기록관과 관련된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이유는 입양기록관이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관련 기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입양기록관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 연관이 있나요?

답변 2. 입양기록관은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중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질문 3. 현재 입양기록관과 관련된 예산은 어떤 상태인가요?

답변 3. 현재 입양기록관과 관련된 예산은 정부 내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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