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추가 910건…총 2만 5578건 결정!

Last Updated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최근 결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3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830건의 사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910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피해자 중 신규 신청 건은 833건에 달하며, 기존의 결정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77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들 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가 심도 깊게 검토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및 결정 과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합니다. 920건 중 521건은 요건에 미충족되어 부결되었고, 약 220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179건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미충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결정된 피해자 수: 2만 5578건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수: 927건
  • 지원받은 절차 건수: 2만 2377건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절차

피해자 결정이 불인정된 경우에도 법적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도 앞으로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여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제도를 통한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의 복잡함이 많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심의의 심층성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누적된 3만 5000여 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사기 및 기망 의도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의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력히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신청 방법 안내

신청자 신청 경로 문의 전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40)
법적 지원 필요 시 전세피해조사과 상담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전세사기 피해자는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및 전문가의 역할

전세사기 피해를 다루는 법적 시스템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들은 법정 절차에 있어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리인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꾸준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현황 및 감시의 필요성

전세사기의 피해 상황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감시 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심의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욱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 교육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임차인들에게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피해 예방과 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를 걱정하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건수는 2만 2377건에 달합니다.

질문 3.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기 가수

데이식스

양희은

노사연 가수

신승훈

전세사기피해자 추가 910건…총 2만 5578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추가 910건…총 2만 5578건 결정!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6555
서울진 © seoul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