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권 도입으로 따릉이 온 가족 이용 가능
Last Updated :
서울시, 따릉이 가족권 도입으로 온 가족 자전거 이용 확대
서울시는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 단위 이용을 위한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권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 하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만 따릉이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가족권 도입으로 어린이들도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을 통해 따릉이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가족권 구매는 따릉이 앱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권 선택 메뉴에서 가족권 탭으로 이동, 가족 등록 관리 절차를 거쳐 자녀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인증을 완료하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도 안내되어 안전한 이용을 도모한다.
또한, 서울시는 4월 말부터 따릉이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자전거 재배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참여 재배치 사업은 이용자가 재배치 미션을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지역의 자전거 배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족권 도입과 시민참여 재배치 사업 확대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따릉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가족권 도입으로 따릉이 온 가족 이용 가능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