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 장기안심주택 모집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총 4,000호로,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 통합 특별 공급 200호로 구성되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과 연계해 총 500호 공급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 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 이주 시 최대 10년 거주 가능,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한다. 또한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어 시세 90%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3자녀 이상은 시세 80%로 매수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개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위한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를 위해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에서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자녀 출산 가구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 면제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임신 포함)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받아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대상이다.
지원 대상 주택 규모 및 소득 기준 변경
지원 대상 주택 규모는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 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통일했다. 다만 5인 이상 및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한부모 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이며,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추가 대출 안내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건물이다. 입주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계획 및 추가 공급
서울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