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킥보드 없는 거리, 홍대·반포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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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킥보드 없는 거리, 홍대·반포서 시작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시작

서울시는 5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대상 지역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로, 이 두 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통행이 제한된다.

통행금지 대상과 배경

이번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륜평행차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류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동킥보드 인식조사 결과, 79.2%가 타인의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었으며, 충돌 위험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운영 구간과 시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구 수요조사와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우선 통행금지 구간으로 선정했다. 통행금지 시간은 인파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고려해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정해졌다. 홍대 레드로드는 주택가를 제외한 인파 밀집 구간에 한해 적용된다.

법적 제재와 계도 기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시행 초기 5개월간은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주차 위반 단속과 견인 조치

통행금지 구간 내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견인 시 4만 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비가 부과되며, 이용자는 지정된 주차 구역이나 허용된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한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서울시는 9월 중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인파가 밀집된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을 줄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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