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5년간 최대 50%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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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5년간 최대 50% 환급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부담 대폭 경감

서울시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지원 정책은 보험료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와 지원 내용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근로자 산재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본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 제도다.

구분근로자 산재보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모든 근로자30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가입 의무의무가입임의가입
보험료 부담 주체사업주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률과 위험성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으며,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 사업주가 근로자인 구조다. 서울시 내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에 불과해 가입률이 0.36%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가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보험료 환급 지원 세부 내용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까지 환급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 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 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등급기준 보수액(원)월 보험료(원)월 지원금(원)지원율
1등급2,440,63319,5259,76250%
2등급2,932,53023,46011,73050%
3등급3,424,43027,39513,69750%
4등급3,916,32031,33115,66550%
5등급4,408,22035,26614,10640%
6등급4,900,12039,20115,68040%
7등급5,392,02043,13617,25440%
8등급5,883,92047,07118,82840%
9등급6,375,82051,00715,30230%
10등급6,867,71054,94216,48330%
11등급7,359,61058,87717,66330%
12등급7,851,51562,81218,84430%

산재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요양급여: 진찰, 약제, 수술, 치료비 지급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재해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등급별 급여 지급
  •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지급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 52~67% 지급
  • 상병보상연금: 중증 요양상태 지속 시 지급
  • 장례비: 사망 근로자의 장례비용 지급
  • 직업생활급여: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

신청 방법과 지원 기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6월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2025년까지 1,00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완성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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