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100곳 추가 지정

서울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골목형상점가 100곳 신규 지정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올해 100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까지 소비자 할인 혜택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서울시는 2024년 말 기준 99개소인 골목형상점가를 올해 100개소 추가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6월 말 기준으로 올해 12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신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며,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단위 행사 및 경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의 일평균 매출은 비가맹 점포보다 26% 높게 나타나 매출 증대 효과가 입증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25개 자치구별 지점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재단은 찾아가는 설명회, 후보지 발굴, 상인 조직 구성,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등 행정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상점가 공모와 공동 마케팅 행사 지원,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 상권 특화 마케팅, 경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며, 5월부터 9월까지는 10% 페이백 혜택이 더해져 최대 20%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명절과 시즌에는 15% 특별 할인 구매 및 환급 행사도 진행되어 소비자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원근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이번 정책은 혜택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생활비 절감 혜택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현황
연번 | 지정일자 | 자치구명 | 상권명 | 점포수 |
---|---|---|---|---|
1 | 1.15. | 서대문구 | 남이동길 골목형상점가 | 85 |
2 | 1.20. | 광진구 |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 | 88 |
3 | 2.5. | 관악구 | 신림 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 | 92 |
4 | 3.28. | 동작구 | 노량진 만나로 골목형상점가 | 54 |
5 | 3.28. | 동작구 | 신대방1동 온누리길 골목형상점가 | 83 |
6 | 4.17. | 광진구 |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 | 82 |
7 | 4.28. | 은평구 | 연신내 골목형상점가 | 548 |
8 | 5.9. | 종로구 | 종로신백제 골목형상점가 | 45 |
9 | 5.20. | 구로구 | 극동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 | 53 |
10 | 5.20. | 구로구 | 오류골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 72 |
11 | 6.26. | 동작구 | 숭실마루길 골목형상점가 | 120 |
12 | 6.26. | 동작구 | 흑석시장 골목형상점가 | 1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