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환급금 일부 기부 '잔돈기부'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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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환급금 일부 기부 '잔돈기부' 전국 첫 도입

서울시, 세금 환급금 일부 기부 '잔돈기부' 전국 첫 도입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세금 환급금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환급받는 세금 중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세금 환급금은 주로 세금 부과액 조정이나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을 때 발생한다. 서울시에 계좌번호를 등록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며, 미환급 세금에 대해서도 시는 납세자에게 환급 사실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환급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환급 신청 건수 대비 기부 비율은 5.0%였으나, 1,000원 미만 환급금의 경우 12.3%로 가장 높았다. 반면, 환급금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부율은 0.3%에 불과해 금액이 클수록 기부 참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구분합계1천 원 미만1천 원 이상 3천 원 미만3천 원 이상 5천 원 미만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3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100만 원 이상
신청환급83,3718,92410,6176,0089,61719,09614,58413,5011,024
기부4,1831,0991,190510629607113350
기부율5.0%12.3%11.2%8.5%6.5%3.2%0.8%0.3%0.0%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신설해 납세자가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잔돈기부', '전액기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기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기부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어 선택권을 보장한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전달되어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기부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기존 우편 안내와 함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환급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환급 알림 서비스 도입 이후 환급금 기부 건수는 전년 대비 5.6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번 '잔돈기부' 서비스와 환급 알림 서비스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소액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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