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도입… 민원인 직접 전화 연결!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시스템 개편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 및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여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민원상담의 새로운 방식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의 개편으로 인해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기존 체계가 개선됩니다. 이제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와의 연결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전화회신예약 방법 소개
- 폰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 상담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 보다 저렴한 상담 비용 제공 방안
전화민원상담의 성과
누적 상담 건수 | 업무협약 체결 년도 | 상담 부서 |
약 4100만 건 | 2017년 12월 | 국민권익위 |
약 51만 건 | 2023년까지 | 공정위 |
상담 품질 향상 | 체계적 관리 강화 | 부처 간 협업 |
현재까지의 전화민원상담은 누적 약 4100만 건 이상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긴밀한 협력 덕분입니다. 2017년에는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 체계로 인해 약 51만 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상담 품질의 제고를 통한 국민의 편리함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노력
이번 개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민원 상담의 편리함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두 기관은 부처 협업을 통해 상담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민원인에게 더욱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락처 안내 및 법률 고지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8)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2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모든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를 필수로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화회신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회신예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질문 2. 기존 상담 시스템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민원인이 2차 상담 시 직접 재연락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공정위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합니다.
질문 3. 상담 진행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상담 시에는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인 정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준비하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