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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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실시

서울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영세 자영업자를 노리는 초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 대부행위 등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강력하게 진행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자영업자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단속 배경과 주요 수사 대상

2025년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으로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악용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에 서울시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나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전 공제하는 행위도 이자율 산정 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10계명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2. 문자, 인터넷 등 대출광고에 주의한다.
  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4. 합법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한다.
  5.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임을 인지한다.
  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상담을 중단한다.
  8. 대출조건과 대부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한다.
  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는 즉시 신고한다.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방법

불법사금융 피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앱 다운로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고 내용을 작성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단속과 수사뿐 아니라 예방과 홍보에도 힘쓰며,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의심되는 불법사금융 사례가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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