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차 신청 안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차 신청 시작
서울시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기돌봄비란 무엇인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는 가족을 직접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월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생활 지원 제도다. 돌봄으로 인해 학업, 일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관리, 상담, 문화활동 등 자기 돌봄과 생활 유지를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2차 모집에서 달라진 점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더라도 실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해졌다. 돌봄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어도 입원 전 동거 사실과 입원 후 돌봄 지속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관련 증빙자료와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신청 대상과 조건
이번 2차 모집은 최대 210명을 선발하며, 가구당 1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장애, 정신, 신체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민법상 가족을 돌보는 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이다. 민법상 가족은 부, 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을 포함하며 삼촌, 고모, 이모 등은 제외된다.
거주 요건은 본인과 돌봄대상자가 모두 서울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해야 한다. 다만 2차 모집에서는 실제 동거 및 돌봄 수행이 확인되면 세대가 달라도 신청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자녀 돌봄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현금성 사업 참여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과 사용처
지원금은 최대 6개월간 돌봄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본 지원금은 월 30만원이며,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 돌봄대상자 2인 이상 등 고부담형은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급은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과 의료비, 간병비 등 가족 돌봄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 사행, 주류, 상품권,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한 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가족돌봄정보 등록 → 2차 모집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선정 결과 발표 및 개별 통보 →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 제출 순이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6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본인 나이가 9세에서 39세 사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임
-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수행
-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진로 유지 어려움, 개인생활 제한 등을 겪음
마무리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가 부족했던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번 서울시 자기돌봄비 2차 모집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