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서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서울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 신고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등록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에서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창구 위치는 위택스의 '신고창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상세 안내
-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이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나 자치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합니다.
- 우편신고: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 후 우편으로 신고기한 내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가 완료됩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직접 납부 등 다양합니다. 납부기한 전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 사실이 사전 안내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지원 안내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간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이며,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납부만 연장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됩니다.
마무리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