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둘기 먹이주기 집중단속, 최대 100만원 과태료

서울시, 6월부터 비둘기 먹이주기 집중단속 실시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한강공원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배경
집비둘기는 원래 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였으나, 사람들의 먹이 제공으로 인해 도심에 대규모로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분변, 악취, 소음, 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이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주요 공원과 광장, 한강공원 등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습니다.
서울시 지정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곳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금지구역은 총 38개소로, 도시공원 22곳, 광장 4곳, 문화재 보호구역 1곳, 한강공원 11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시공원: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 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 문화재 보호구역: 수도박물관
- 한강공원: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
과태료 부과 기준
그동안은 안내와 계도 위주였으나,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1회 위반 시 20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금지구역을 운영한 결과, 비둘기 배설물과 생활환경 관련 민원이 감소하는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됩니다.
까마귀 출현 증가와 시민 주의사항
최근 도심에서 큰부리까마귀 출현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 7월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 까마귀의 경계심과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상 피해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고, 둥지나 새끼를 발견하면 02-120 또는 구청 공원녹지부서에 제보해야 합니다.
큰부리까마귀가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며, 우회하여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존을 위한 정책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특정 동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방문 전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도시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