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무료 노무·안전 컨설팅

서울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컨설팅 실시
서울시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산업안전 분야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료 컨설팅 지원 내용과 대상
컨설팅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관리, 산업안전 관리 등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반을 진단한다.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마친 2명 이상 30명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둔 민간 사업장이 대상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기업, 창업 7년 미만의 창업허브 입주기업, 서울형 강소기업도 포함된다.
총 100개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든 비용은 전액 무료다.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참여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컨설팅 진행 방식과 주요 점검 항목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사업주 및 노동자 면담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휴게시간·휴일·휴가 운영, 임금 지급 규정,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위험기계 안전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한다.
필요 시 취업규칙 정비와 법정 의무교육 등 후속 컨설팅도 연계 지원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노동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 방법과 일정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서울시 누리집 노동정책 페이지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과 직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 결과 및 안내는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과 연락처로 전달된다.
서울시 노동정책과는 신청 자격 확인 후 사업장과 협의해 방문 일정을 확정한다. 문의는 서울시 노동정책과 노동환경개선컨설팅 담당자 노은정 씨(☎ 02-2133-5432)에게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번 서울시 무료 컨설팅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