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서대문구 세대주와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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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서대문구 세대주와 사업자 대상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대문구는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금으로, 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과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안내

구분 납부 기간 세액
개인분 2026년 8월 16일 ~ 8월 31일 6,000원
사업소분 2026년 8월 1일 ~ 8월 31일 62,500원부터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 납부는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ETAX, 편의점,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번호는 1599-39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개인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분 역시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주민세 관련 문의는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전화 02-330-143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다양한 생활 정보와 정책 소식은 서대문구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8월 주민세 납부, 서대문구 세대주와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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