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서대문구 세대주와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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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대문구는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금으로, 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과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안내
| 구분 | 납부 기간 | 세액 |
|---|---|---|
| 개인분 | 2026년 8월 16일 ~ 8월 31일 | 6,000원 |
| 사업소분 | 2026년 8월 1일 ~ 8월 31일 | 62,500원부터 |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 납부는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ETAX, 편의점,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번호는 1599-39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개인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분 역시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주민세 관련 문의는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전화 02-330-143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다양한 생활 정보와 정책 소식은 서대문구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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