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기한과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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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기한과 방법 총정리

8월, 주민세 납부 꼭 챙기세요

8월은 지방세 중에서도 주민세 납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민세는 납부 대상에 따라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되며, 납부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납부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주민세 종류와 납부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안내

  • 납부기간: 8월 31일 월요일까지
  • 납부대상: 2026년 7월 1일 기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납부금액: 6,000원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포함)
  • 납부방법: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STAX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안내

  • 납부기간: 8월 31일 월요일까지
  • 납부대상: 2026년 7월 1일 기준 영등포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납부금액: 기본세액 62,500원부터 250,000원(지방교육세 포함)까지, 연면적 세율은 330㎡ 초과 시 250원/m² 적용
  • 납부방법: 8월에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납부서의 연면적이나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 엄수와 편리한 방법 선택 중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에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과(전화 02-2670-3101)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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