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마약사건 적발 시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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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마약사건 적발 시 강력 행정처분
최근 유흥시설 등에서 마약사건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부터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됩니다. 마약 관련 행위, 특히 장소 제공이나 교사·방조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영업주들의 자발적 관리와 지원 서비스 안내
서울시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이와 유사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은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문제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원스톱 마약류 상담 서비스(전화번호 1342)를 적극 활용해 문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마약류 관리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장소 제공, 교사·방조 행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됨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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