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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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반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약속이 바로 '반려견 동물등록제'입니다. 이 제도는 반려견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중단속 기간으로,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가 엄격히 시행됩니다.

등록 대상과 방법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2. 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거나 부착합니다.
  3.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안내

동물등록 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변경 정보신고 기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0일 이내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30일 이내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30일 이내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30일 이내
무선식별장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반려견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등록하여 우리 아이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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