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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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반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약속이 바로 '반려견 동물등록제'입니다. 이 제도는 반려견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중단속 기간으로,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가 엄격히 시행됩니다.
등록 대상과 방법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 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거나 부착합니다.
-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안내
동물등록 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변경 정보 | 신고 기한 |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 30일 이내 |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30일 이내 |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30일 이내 |
| 무선식별장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 10일 이내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
반려견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등록하여 우리 아이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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