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복지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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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복지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용산구 복지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안내

용산구에서는 생계곤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복지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과 자격

  • 신고 대상: 생계곤란, 건강 문제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신고 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기가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똑똑용산'을 통한 신고
  • 복지위기알림 앱을 이용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이미 수급 중인 가구 신고자, 통장,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간 및 문의

  • 신고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02-2199-7062)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 있는 제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용산구 복지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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