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신설된 췌장 장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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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신설된 췌장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 유형인 ‘췌장 장애’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췌장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대상과 요건
췌장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
- 췌장을 이식 받은 경우
- 기타 관련 의학적 진단 기준 충족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리플릿을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장소
췌장 장애 인정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주치의와 상담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 검사 자료 등 의학적 증빙 서류
준비된 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안내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627-1922입니다.
이번 췌장 장애 신설은 장애인 복지 체계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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