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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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한번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한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보건소에 문의 및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 및 횟수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6년 10월 23일까지이며,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방문 전에는 반드시 유선 문의를 통해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171-6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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