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년 원칙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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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년 거주 원칙 준수
서울시는 2007년 약속한 대로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다음 주거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 계약과 입주 대상
장기전세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부터 분양전환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최장 거주 기간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폭넓게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 연장 및 분양전환 불가 원칙
서울시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20년 거주 후 퇴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형 주택이 아니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20년을 초과한 계약 갱신이나 분양전환 요구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
공공성과 형평성에 기반한 주거 정책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한 사람의 영구 거주권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 공공주거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형평성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장 20년 거주 원칙을 확고히 지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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