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 조기게양으로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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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의 역사적 의미와 조기게양 안내

8월 29일은 1910년 경술년에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완전히 빼앗긴 경술국치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픈 역사로 남아 있으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날입니다. 경술국치일을 맞아 그날의 진실을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조기게양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조기게양 방법과 시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조기게양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관공서 및 공공기관: 8월 29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 가정 및 민간기업단체: 8월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조기게양 시 주의사항

  •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합니다.
  •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다른 기도 국기와 함께 조기로 게양합니다.
  •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게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합니다.
  •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에만 게양하며, 조기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국기 훼손 우려가 있을 때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 위치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에서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를 게양합니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위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거나 내릴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국기 낙하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기 구입처 안내

국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인터넷우체국, 그리고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술국치일 조기게양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국민 모두가 뜻깊은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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