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교통약자 위한 안전길 지키기
Last Updated :

점자블록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길입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점자블록 위에 자전거, 물건, 입간판 등이 무심코 놓여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장애물 하나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점자블록 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점자블록 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차량을 세워두는 행위
-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자전거 등을 방치하는 행위
- 입간판 설치 행위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행시설입니다. 잠시라도 장애물을 놓는 행위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제재와 주민 협조 요청
점자블록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구청은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진행하며, 점자블록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모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점자블록 위를 반드시 비워 두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구청 교통행정과 02-3396-6202

점자블록, 교통약자 위한 안전길 지키기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1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