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생활불편, 응답소 현장민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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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 응답소 현장민원으로 해결하세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응답소 현장민원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불편, 불법 광고물 등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창구입니다.
신고 대상과 범위
응답소 현장민원 신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불법 주정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 도로 불편 사항
- 쓰레기 무단투기
- 공사장 안전 및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노상 적치물 정비
- 노점상 단속
- 유기동물 신고
- 소음 문제
신고 방법과 운영 기간
이 제도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내에서는 국번 없이 120, 휴대전화나 시외에서는 02-120으로 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챗봇 ‘서울톡’: 카카오톡에서 ‘서울톡’을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응답소 현장민원 신고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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