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 새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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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 새 기준 도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새롭게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인 자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하여 표기됩니다. 그 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일반'과 '상세' 두 가지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표기를 선택하면 새롭게 개선된 세대원 중심의 간소화된 표기 방식으로 발급되며, '상세' 표기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명시된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제출 기관에서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표기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세' 표기를 선택할 때는 발급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므로, 발급 전에 제출 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표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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