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태극기 달기, 나라사랑 실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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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태극기 달기, 나라사랑 실천의 시작
10월은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 뜻깊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달입니다. 이 시기를 맞아 각 가정과 직장에서 태극기를 올바르게 게양함으로써 나라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24시간 게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 시에는 국기의 존엄성을 위해 게양을 자제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악천후일 경우 날씨가 갠 후 다시 게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대문이나 아파트 난간의 중앙 또는 왼쪽이 원칙입니다. 세대별 국기 꽂이가 없는 아파트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게양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위치 조정이 가능하며, 자녀와 함께 게양할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태극기 낙하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극기 다는 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며,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 너비만큼 내려 게양합니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때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는 지방정부 민원실, 주민센터,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지방정부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10월의 소중한 기념일을 맞아 태극기 달기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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