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야장 상생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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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야장 상생의 밤

서울의 밤 상권에 활력을 더하면서 주민의 편안한 일상까지 지키는 ‘서울 달빛야장’ 운영체계가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6개 상권에서 주민과 상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체계의 핵심은 야장을 단순한 야외 영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과 상인, 자치구가 운영 단계부터 함께 관리하는 데 있다. 영업구역과 영업시간을 비롯해 위생, 소음, 악취, 쓰레기, 보행 안전 등에 관한 운영수칙을 명확하게 정하고 현장 자율관리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일상이 공존하고, 방문객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

서울 달빛야장은 서울 곳곳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 6곳에서 운영된다.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 강남구 세로수길
  • 도봉구 창동역상점가

각 상권에서는 주민대표와 상인회 등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수칙을 함께 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영업구역을 벗어난 시설이나 불법 적치물을 살피고, 위생과 소음, 악취, 영업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상권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야장이 운영되는 골목에서는 상인과 주민이 함께 순찰하고 정기적인 청소에도 참여한다. 방문객이 늘어나는 시간대에도 골목의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가 이뤄진다.

주민 불편은 상생협의체가 조정

야장 운영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과 상인, 자치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조정에 나선다. 협의체는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와 조정을 바탕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지속해서 관리한다.

주민의 의견을 운영에 직접 반영하고 상인도 현장관리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 이번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 지역 구성원이 합의한 수칙과 자율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야장의 활력과 생활환경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상생협의체는 지역별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미 정한 운영수칙도 현장 상황에 따라 보완한다. 주민대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 안건으로 제시하며, 상인회는 민원 대응과 청소,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상봉먹자골목 운영 준비

1기 서울 달빛야장 가운데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준수, 소음관리, 개방화장실 운영, 골목청소 등을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정했다.

상인회는 자체 민원창구를 마련하고 청소와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주민대표는 골목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모아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제시한다. 야장의 영업 질서부터 주민 불편 관리까지 지역 구성원이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다.

운영 현장에서는 영업공간이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지 살피고,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도 소음과 쓰레기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개방화장실 운영과 골목청소 역시 쾌적한 야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사항에 포함됐다.

창동역상점가 추진위원회 구성

도봉구 창동역상점가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창동역상점가에서는 도봉구와 상인, 주민대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달빛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소음과 악취,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안전·위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방문객과 주민이 골목을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보행환경도 개선해 상생형 야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상인만의 영업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자치구, 유관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야간 상권을 만든다는 것이 추진 방향이다. 안전과 위생, 보행환경을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살피며 현장 문제에 대응한다.

나머지 4곳 협약 일정

상봉먹자골목과 창동역상점가에 이어 나머지 4개 달빛야장도 202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상권추진 내용
광진구건대맛의거리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구성
동작구사당1동먹자골목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구성
관악구사당오락달빛야장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구성
강남구세로수길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구성

각 상권은 주민과 상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상권마다 다른 골목 구조와 영업환경을 고려해 세부 운영수칙을 마련한다. 정해진 하나의 방식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기존 야장 현장관리 강화

서울시는 서울 달빛야장뿐 아니라 기존 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의 합동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야간 상권의 활력은 유지하되 주민과 방문객이 겪을 수 있는 생활·보행 불편을 줄이는 데 관리의 초점을 맞춘다.

최근 야장 이용객이 늘어난 종로3가 일대에서는 흡연과 노상방뇨, 쓰레기, 화장실 부족 등 생활·보행환경과 관련한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현장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벗어난 확장영업 상시 단속
  • 쓰레기통 추가 설치
  •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
  • 노상방뇨와 흡연 관리인력 추가 배치

도로점용 허가 범위를 넘어선 영업은 상시 단속하고, 쓰레기와 화장실 문제에는 시설 확대로 대응한다. 노상방뇨와 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리인력도 추가로 배치한다.

사람이 모이는 야장의 특성상 활기와 혼잡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영업 질서와 보행환경을 동시에 살피게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점검을 통해 허가구역 준수 여부와 생활환경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옥외 야장 안전기준

서울시는 2026년 9월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공고했다. 루프탑 등 옥외영업장에 마련되는 야장은 적법한 영업신고와 사용 권한을 갖추고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특히 2층 이상 공간에서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음향장치와 화재 위험시설, 고정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파라솔과 테이블, 어닝 등 이동식 시설만 둘 수 있다.

구분기준
운영 요건적법한 영업신고와 사용 권한 확보
안전 요건정해진 안전기준 충족
2층 이상 난간높이 1.2m 이상 설치
설치 제한음향장치, 화재 위험시설, 고정 구조물 미설치
허용 시설파라솔, 테이블, 어닝 등 이동식 시설

즐거운 야간문화를 이어가면서도 안전기준과 생활환경 관리를 빈틈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옥외영업은 신고와 사용 권한, 시설 안전을 모두 갖춘 범위에서 이뤄진다.

서울형 야장 모델로 확대

서울시는 앞으로 6개 달빛야장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주민과 상인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상생협약의 내용과 자율관리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관리 방식을 토대로 다른 야장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킨다. 상권에는 활력을 더하고 주민에게는 편안한 일상을 보장하며, 방문객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 달빛야장은 밤에 먹고 즐기는 공간을 넘어 상권과 주거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야간문화 공간을 지향한다. 주민과 상인이 운영수칙을 함께 만들고, 상생협의체가 불편과 갈등을 조정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점검과 안전관리를 뒷받침한다.

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일상,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함께 지키는 것이 서울형 야장 운영의 중심이다. 서울시는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며 달빛야장이 즐거운 밤과 쾌적한 골목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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