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이용료 돌려받는다

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용료 지원
서울 양천구가 2026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적인 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김포공항 출발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이용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또는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했다면 정해진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횟수는 청구연도 기준 1인당 연간 4회다.
지원 대상 지역
지원 대상은 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공항 이용일과 지원금 신청일 모두 양천구민이어야 한다.
| 구분 | 해당 지역 |
|---|---|
| 동 전체 해당 | 신월1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월7동 |
| 일부 지역 해당 | 신월2동, 신월5동, 신정1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7동 |
일부 지역은 동 전체가 아니라 소음영향도 57Lden 이상에 해당하는 구역만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세부 포함 여부는 양천구가 공개한 각 동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현황도나 공항소음포털 소음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황도에서는 보라색 점선 안쪽이 해당 지역으로 표시된다.
국내선과 국제선 지원액
지원 대상 항공편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 항공편이다. 일반 이용자의 회당 지원액은 국내선 4천 원, 국제선 1만7천 원이다.
| 구분 | 국내선 | 국제선 |
|---|---|---|
| 일반 이용자 | 4천 원 | 1만7천 원 |
|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 | 2천 원 | 1만7천 원 |
다만 공항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는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한과 방법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 횟수는 청구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의 공항이용료 지원 메뉴를 이용한다.
- 방문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3길 73, 2층에 있다. 방문 접수를 준비하는 주민은 서류 누락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 제출서류
신청자는 지원 대상과 실제 탑승 사실,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지원 신청서
- 항공권 영수증 또는 여정안내서
- 통장 사본
항공권 영수증이나 여정안내서에는 탑승자 성명, 여정 정보, 공항이용료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 수령 계좌는 해외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대리인과 외국인 추가서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기본 구비서류와 함께 위임장,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구비서류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더해야 한다.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현재 거주 또는 체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지원 전 확인할 사항
-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인지 확인한다.
-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모두 양천구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핀다.
-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탑승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항공권 자료에 탑승자 성명과 여정, 공항이용료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 공항이용료 감면·면제 대상인지 먼저 살핀다.
- 청구연도 기준 연간 4회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이번 사업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실제 공항을 이용했을 때 부담한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 지역과 제출서류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만큼, 신청에 앞서 본인의 거주 구역과 항공권 기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문의처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제출서류에 관한 문의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02-2084-5471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