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쓰레기 배출수칙

생활쓰레기는 정해진 요일 오후 6시 이후 배출
은평구 생활쓰레기는 동별로 지정된 요일의 오후 6시 이후에 배출해야 한다. 배출 장소와 시간, 요일을 지키는 것은 주택가와 상가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수칙이다.
쓰레기를 미리 내놓거나 지정되지 않은 날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 거주지 또는 점포가 속한 동의 배출 요일을 먼저 확인한 뒤 규격봉투에 담아 정해진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 배출 요일 | 해당 동 | 배출 시간 |
|---|---|---|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불광2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역촌동, 신사1동, 진관동 | 오후 6시 이후 |
|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 녹번동, 불광1동, 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 오후 6시 이후 |
배출 장소는 내 집과 내 점포 앞
생활쓰레기는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접한 건물 앞에 가져다 놓지 말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대문이나 담장 앞 또는 운영하는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정해진 장소에 규격봉투를 놓으면 배출 주체와 수거 위치가 분명해진다. 반대로 이웃 건물이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두면 배출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규격봉투 사용은 필수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무단투기로 분류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도 구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쓰레기를 한 봉투에 섞어 내놓으면 혼합배출에 해당하므로, 배출 전에 내용물을 살펴 올바르게 분리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구분 방법
과일과 채소를 손질한 뒤 남은 부분, 보관 중 상한 음식물 가운데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따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 바나나, 귤, 수박 등 대부분의 과일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한다.
- 밤, 호두,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에서 제외된다.
-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를 손질하고 남은 꽁다리와 줄기는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한다.
- 보관기간이 지나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물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한다.
대부분의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지만, 단단한 껍질은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채소의 꽁다리와 줄기, 상한 음식물도 일반쓰레기와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
지정된 장소와 시간, 요일을 어기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내놓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지정된 장소 시간 요일 외 배출 | 10만원 |
|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 20만원 |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 10만원 |
| 대형생활폐기물 미신고 배출 | 10만원 |
위반 항목 가운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에는 20만원이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시간·요일 외 배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 대형생활폐기물 미신고 배출에는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진 납부와 감경 기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정해진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올바른 배출을 위한 핵심 정리
- 거주지나 점포가 있는 동의 배출 요일을 확인한다.
- 지정된 요일의 오후 6시 이후에 배출한다.
- 인접 건물이 아닌 내 집 대문이나 담장 앞, 내 점포 앞에 놓는다.
-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해 배출한다.
- 대형생활폐기물은 신고 없이 배출하지 않는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 내 집·내 점포 앞이라는 장소 원칙, 규격봉투 사용을 함께 지켜야 올바른 배출이 된다. 생활쓰레기 종류를 정확히 나누고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