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 바꾸는 펫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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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 바꾸는 펫티켓

모두가 편안한 산책길을 위한 약속

반려견에게 산책은 바깥세상을 경험하고 활력을 얻는 즐거운 시간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주민에게는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는 반려견이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고, 산책로에 남겨진 배설물은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배설물을 즉시 치우는 일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안전하게 길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려다. 작은 실천이 쌓일수록 생활 공간은 한층 깨끗하고 편안해지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다.

광진구와 광진경찰서 합동단속

광진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광진경찰서와 함께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펫티켓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단속과 계도를 함께 실시해 반드시 지켜야 할 반려동물 외출 수칙을 알린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책 공간을 중심으로 관련 수칙의 준수 여부를 살핀다.

주요 단속 지역과 시간

단속은 광나루정원과 중곡역 보건복지행정타운 일대, 중랑천, 성동초등학교 인근 등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주민이 많은 저녁 시간대에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 광나루정원
  • 중곡역 보건복지행정타운 일대
  • 중랑천
  • 성동초등학교 인근
  • 그 밖의 주요 민원 발생 지역

이들 지역은 주민과 반려견이 같은 보행 공간을 이용하는 곳이다. 목줄을 짧게 잡고 주변 보행자의 움직임을 살피는 태도는 예기치 않은 접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배설물을 바로 수거하면 다른 이용자가 남겨진 오염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펫티켓

구분지켜야 할 사항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20만 원30만 원50만 원
배설물 수거배설물 즉시 수거5만 원7만 원10만 원
동물등록등록 대상 반려견 동물등록20만 원40만 원60만 원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고 그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이다. 산책에 나서기 전 배설물을 담을 수 있는 용품을 준비하고, 발생한 배설물은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

등록 대상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안전조치와 배설물 수거 여부뿐 아니라 인식표 부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반려견을 아끼는 마음에 이웃 배려까지

펫티켓은 반려견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은 공간을 안전하고 기분 좋게 이용하기 위한 생활 속 약속이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다가가지 않도록 목줄을 관리하고, 배설물을 남기지 않으며, 필요한 등록과 표시 사항을 갖추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광진구와 광진경찰서의 합동단속은 주민이 자주 찾는 공간에서 기본적인 펫티켓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려견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태도까지 더할 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들 수 있다.

문의

합동단속과 반려동물 관련 사항은 광진구 공원여가과 동물복지팀에서 안내한다.

전화 02-450-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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