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표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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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표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에 기재되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번 개선은 주민등록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등록표에 표시되는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정도를 서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과 상세 서식의 차이
| 구분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
|---|---|
| 일반 | 새롭게 개선된 방식으로 표기 |
| 상세 | 기존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기 |
일반 서식은 개선된 표기 방식을 적용하고, 상세 서식은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합니다. 기존 표기 방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서식을 선택해 계속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확인할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기 전에는 제출 목적에 맞는 서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된 표기가 필요한지,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가 필요한지에 따라 일반 또는 상세 서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이려면 일반 서식을 선택합니다.
-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가 필요하면 상세 서식을 선택합니다.
-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지 발급 전에 확인합니다.
이번 변경 이후에도 기존 방식의 주민등록표 발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표기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발급 단계에서 일반과 상세 가운데 필요한 서식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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