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의정비 구민이 묻다

동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는 어느 수준이 적정할까. 동작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안을 놓고 구민 의견을 듣는 주민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차와 제2차 회의를 거쳐 잠정 결정한 지급기준액과 지급기준율을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비에 관심 있는 동작구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주민공청회 일정
| 일시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
|---|---|
| 장소 |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
| 참석 대상 | 동작구 의정비에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
공청회가 열리는 동작문화복지센터 소강당에서는 잠정 결정된 의정비 기준을 중심으로 찬반토론과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구민이 직접 지급 수준과 적용 방식에 관한 생각을 밝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할 내용
핵심 안건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동작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액과 지급기준율이다.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와 제2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구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절차는 잠정안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을 구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 과정의 의미를 더한다.
의정비의 구성
의정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급된다.
- 월정수당은 공청회에서 지급기준액과 이후 연도의 지급기준율을 함께 논의하는 항목이다.
두 항목은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공청회에서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비는 4년 동안 동결하는 안이며, 월정수당은 첫해 기준액과 이후 연도의 반영 기준이 각각 제시됐다.
잠정 결정된 지급 기준
| 구분 | 적용 기간 | 잠정 기준 |
|---|---|---|
| 의정활동비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 월 150만 원 동결 |
| 월정수당 | 2027년 | 월 3,178천 원으로 10퍼센트 인상 |
| 월정수당 지급률 | 2028년부터 2030년까지 |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은 25개 자치구가 동일하다. 이 금액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동결하는 내용으로 제시됐다.
월정수당은 1년 차인 2027년에 월 3,178천 원을 지급기준액으로 삼는 안이다. 이는 10퍼센트 인상에 해당한다.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인 2028년부터 2030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 지급률을 정하는 방식이 논의 대상이다.
참석이 어려운 구민의 의견 제출
공청회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구민은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제출서를 낼 수 있다. 제출할 의견은 의정비 지급기준액과 지급기준율에 관한 내용이다.
| 제출 기한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
|---|---|
| 제출 방법 |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 제출 |
| 제출 내용 | 의정비 지급기준액 및 지급기준율에 대한 의견 |
| 제출처 |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의회교류팀 |
의견 제출에는 지정된 의견제출서 서식이 사용된다. 서식은 한글 문서 형식과 PDF 형식으로 마련됐다.
구민 의견이 반영되는 공론의 장
이번 주민공청회는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기준을 놓고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절차다. 현장에서는 잠정안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지급기준액과 지급기준율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공청회와 전자우편 의견수렴을 함께 운영해 현장 참석이 가능한 주민과 일정상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문의
공청회와 의정비 의견수렴에 관한 문의는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전화 02-820-148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