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정 주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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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주민 의견 접수
관악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악구 행정 전반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구정 업무에서 확인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주요 시책과 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보조금 부당 수령과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등이 대상이다.
이번 의견 접수는 주민이 일상에서 살펴본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행정사무감사에 전달하는 절차다. 접수된 의견은 관악구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구정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접수 기간과 감사 일정
| 구분 | 기간 |
|---|---|
| 주민 의견 접수 | 2026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2일간 |
| 행정사무감사 |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
주민 의견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접수하며,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접수 대상
- 관악구 행정업무 전반에서 나타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 관악구 주요 시책과 사업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
- 주요 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 사례
관악구 행정과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나 개선 의견이 접수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정 운영과 사업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다.
접수하기 어려운 내용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이나 허위 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관련된 내용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의 우려가 있는 내용과 익명 제보,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 맞지 않는 사항도 처리하기 어렵다.
제출과 문의
의견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의 관련 코너를 이용하거나 관악구의회 팩스 02-879-7854로 제출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접수에 관한 문의는 관악구 의회사무국 02-879-7574부터 757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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